`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라` 해외여행객 휴대축산물 집중 단속

주변국서 확산세..미신고자 과태료 등 엄격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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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 불법 반입 근절을 홍보하는 지하철 광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 불법 반입 근절을 홍보하는 지하철 광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5월까지 전국 공항만의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축산물 집중검색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베트남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국경검역을 보다 강화했다”고 밝혔다. 발생국인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의 항공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하는 한편 관세청과 협력해 수화물 개장검사 등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항만 휴대축산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 축산물 반입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의 위험요인이기 때문이다.

가공육에서 300일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축산물을 통해 국내 유입되면, 잔반 등을 통해 국내 사육 중인 돼지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집중검색기관 동안 당국은 인천공항에 검역관 14명(34→48)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세관합동 일제검사도 주당 28편에서 38편으로 확대한다.

국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했을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만에 자진신고폐기함을 설치하고, 자진신고 없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한다.

과거 축산물을 들여오다 적발된 이력이 있거나, 다른 여행객에게 맡기는 등 고의로 은닉한 사람, 가축방역수칙 준수의무가 높은 축산관계자일 경우 등 고의성과 위험도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현지 여행사에서 한국 입국 시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 등의 주의사항을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농식품부는 “단순히 휴대 축산물 반입금지를 안내하는 것 만으로는 여행자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햄, 소시지 등 축산물 불법반입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라` 해외여행객 휴대축산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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