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소독약 희석배수 안 지키면 과태료

개정 약사법 6월 발효..희석배수 안 지킨 ‘맹물 소독’에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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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축산시설에서 사용되는 소독약의 희석배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독약 희석배수 부적합 문제는 구제역·고병원성 AI 수평전파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뿌린 소독약이 맹물에 가까워 병원체 박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건국대 최농훈 교수팀이 2017년 우제류와 가금류 축산관련시설 277개소를 대상으로 소독제 농도를 점검한 결과 적정범위의 농도를 유지한 곳은 각각 3%와 14%에 불과했다.

지난해 방역당국이 전국 가금 도축장 48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긴급점검에서도 3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정 희석농도 자체를 모르거나, 담당자가 없거나, 소독약 희석장비 관리가 부실했다.

당국은 지난 겨울 전국 도축장 83개소에 소독전담관을 파견하는 등 특별방역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적인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가축전염병 방역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제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제껏 소독약 희석배수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었던 규정이 미비했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소독약 관리가 미흡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초 30만원, 최대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러한 법 개정사항은 오는 6월 12일부터 발효된다.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개정해 소독약 사용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6월부터 소독약 희석배수 안 지키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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