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집유장 원유에서 기준치 넘긴 항생제 잔류 검출

세프퀴놈 등 6개 성분서 11건..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도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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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원유 잔류물질 조사결과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2018 원유 잔류물질 조사결과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지난해 원유와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오염수준을 시범조사한 결과, 원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항생물질이 검출됐다.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도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시범조사는 농장 200개소와 집유 차량 33개, 저유조 103개의 원유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 총 67항목을 조사한 결과 집유차량에서 4건, 농장에서 7건의 부적합 원유가 검출됐다.

이들 모두 항생물질이 기준치 이상 잔류된 것으로 세프퀴놈, 암피실린/클록사실린, 클록사실린, 겐타마이신, 세푸록심, 벤질페니실린 등의 성분이었다.

이중 세프퀴놈과 암피실린, 겐타마이신, 벤질페니실린은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성분이다.

당국은 농장에서 치료·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의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부적합 원유는 집유단계에서 전량 폐기돼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았다. 항생물질 이외에 농약이나 곰팡이독소에서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집유장으로 오는 모든 원유의 항생물질을 상시 검사해 부적합 원유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조사는 부적합 판정된 원유시료를 사용해 상시 검사보다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도 우유와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조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장·집유장 원유에서 기준치 넘긴 항생제 잔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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