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월 고병원성 AI 발생위험 높다‥방역대책 강화

철새 도래 늘고 AI 검출 증가세..예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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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AI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2월과 1월 국내에 철새가 가장 많이 머무르고,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AI 검출 빈도도 가장 높다”며 “2010년 이후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47%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올 겨울 들어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가능성이 높은 H5형, H7형 AI가 검출된 사례는 32건으로, 지난해 동기(29건) 대비 증가했다.

서울(성동구), 경기(파주·포천·평택·용인·화성·여주), 충북(음성), 충남(아산·홍성·서천·서산), 전북(군산·정읍), 전남(강진·순천), 경남(창녕), 경북(경산), 제주(제주) 등 9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H5, H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들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진됐지만 11월말부터 검출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로 도래하는 철새들이 지나오는 중국·러시아에서 올해 9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과거보다 발생이 증가했다는 점이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조기색출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AI 예찰 물량을 전년대비 16% 늘리는 한편, 산란계·종계의 노계나 육용오리, 전통시장 거래가금의 이동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리농가 전체와 방역취약농가, 가금계열화사업자,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등 축산시설 3,124개소를 대상으로 중앙점검반이 직접 방역점검에 나서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한편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발생농장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원칙 적용, 발생 시군 이동제한 7일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장주는 사육가금에서 폐사율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며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소독약 적정농도 사용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2월·1월 고병원성 AI 발생위험 높다‥방역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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