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특별방역기간 5개월로 단축‥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81002 fmd1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1일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돌입해 총력 방역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예년에 비해 단축된 5개월로 운영된다. 그동안 제기된 기간단축 필요성을 반영하되, 철새도래 시기를 고려해 도입시점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개월에 걸친 장기간 운영으로 방역관계기관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산업적 피해가 가중됐다”며 단축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우선 구제역 발생예방을 위해, 10월 중으로 전국의 소·염소와 취약지역 돼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일제 접종한다. 이어서 11월부터 면역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전국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돈과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시료검사를 벌여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10월부터 돼지의 상시백신도 O+A형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접종형 백신의 항원뱅크 물량도 170만두에서 300만두로 늘린다.

고병원성 AI 대응을 위해 예찰검사를 확대하고 위험농가 사육제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농가나 계열화사업자가 폐사율 증가나 산란율 감소 등 AI 의심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고, 계약농가에 대한 정기점검 등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 인근의 오리 등 AI에 취약한 가금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시적으로 사육을 제한하는 ‘가축 사육제한 실행지침’도 적용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할 경우에는 강력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에 나선다. 전국 가금농장에 이동전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방적 살처분의 기준 범위를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해 적용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역대책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주변국에서 구제역,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방역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제역·AI특별방역기간 5개월로 단축‥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