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 中여행객 휴대 축산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순대, 소시지 등 돈육가공품..8월 24일 이어 두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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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탐지견을 활용한 불법 축산물 단속 현장 (사진 : 제주도청)
검역탐지견을 활용한 불법 축산물 단속 현장 (사진 : 제주도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천,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여행객이 휴대했던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각각 8월 20일 인천공항과 26일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행객이 반입한 순대, 소시지 등 돈육가공품에서 검출된 것이다.

8월 24일 인천공항에서 신고된 휴대 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확인된 이후 두 번째 검출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ASF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형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가공된 제품이라 바이러스가 생존해 전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3~4주에 걸친 세포배양검사를 통해 생존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당국은 중국 ASF 확산에 따라 중국발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을 대상으로 ASF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가공육에서도 최대 300일까지 살아남는 등 생존력이 강해,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물을 통해 국내 유입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제주공항에서 검출된 케이스도 ASF 발생지인 중국 랴오닝성발 항공기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불법으로 휴대했던 축산물 5건을 압수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입국하는 항공기의 기내방송으로 축산물 반입 금지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며 일반 여행객의 주의를 촉구했다.

해외 여행객이 반입하는 불법 축산물 전부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반입되더라도 남은음식물(잔반)을 통해 양돈농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국내 양돈농가 6,300여개소 중 384개소에서 잔반을 급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돈농가는 잔반 급여를 자제하고, 부득이 급여할 경우에는 심부온도 80℃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하는 등 ASF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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