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설명회‥6월 5·7일 서울서 개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안내..직접 보고 시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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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의사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6월 5일과 7일 양일간 목동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수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5월 18일부터 의무화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취급보고별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구입, 투약, 양도·양수, 폐기보고 등 동물병원이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하는 과정마다 실시해야 하는 보고방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동물병원은 5월 18일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하는 내역을 모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나 4월 30일자 본지 관련 기사(보러가기)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18일 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의약품을 변경 전 관리제도 하에 사용 중인 동물병원의 경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참여를 원하는 수의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알림>교육신청란(바로가기)에서 수강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휴대폰 인증을 통해 수강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회차별 선착순 120명이 참석할 수 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사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설명회‥6월 5·7일 서울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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