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동물병원 세무조사 `부가세 신고 주의 필요`

면세·과세 신고비율에 주의해야..국세통합시스템으로 이상 포착 시 세무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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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가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며, 세무조사 강도가 크게 세졌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이 세금은 총 8조6188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발표). 특히 법인 세무조사는 총 5,128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6조128억원이 징수되어 2012년 대비 거둬들인 액수가 33.9% 증가했다.

이런 강력한 세무조사에 동물병원도 피해갈 수 없었다.

지난해 초, 6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병원 당 수억원의 세금을 징수받은데 이어, 올해도 대형법인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세무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서울시내 대형종합동물병원 3곳과 지방의 대형동물병원 1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병원 당 수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서 동물병원 역시 피해갈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부가세신고 시 면세/과세 비율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선희 세무사(수원시 권선구)는 “국세 통합 시스템(TIS)의 사용으로 개인의 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 뿐만 아니라 탈세 제보 등이 축적되어 관리되면서 과거에 포착하기 힘들었던 과세 자료 확보가 용이해졌다”며 “이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개념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이어 “반려동물병원에서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거나 현금수입금액에 대한 매출 신고 누락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과세관청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TIS로 자료를 누적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동물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왕왕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세무조사는 동물병원만 타깃으로 했다기보다 과세관청 TIS의 동물병원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완료되어 누락된 세금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는 절차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동물병원에서 주의해야 할 세무적인 이슈는 무엇일까?

동물병원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진료비에 부가세가 부과됐으며 현재 예방접종, 구충,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의 경우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선희 세무사는 “동물병원에서 과세매출의 상당한 부분을 면세매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면세매출로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수기차트와 전자차트를 원장의 동의하에 제공받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세무조사가 나오면 매출누락금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더 큰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자차트 부분도 동의하여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매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료, 용품도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의 수취 없이 무자료로 대금만 지급하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융자료와 판매일보 등으로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동물병원 세무조사 `부가세 신고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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