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벳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간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에 실린 내용을 정리해서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시리즈는 <적용의 배제 및 서류의 작성‧비치‧보전>입니다. 모든 동물병원이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용의 배제)되는 동물병원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서류 관련 내용도 살펴봅니다.
1. 적용의 배제
▶ 관련 규정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적용의 배제)
“수의사법 제17조(개설)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 중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동작 부하의 총량이 8mA*min(또는 480mAs) 이하인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안전관리규칙 제4조 제6항)
– 방사선구역 설정(안전관리규칙 제9조)
–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안전관리규칙 제10조 및 제11조)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안전관리규칙 제13조)
▷ 적용의 배제 관련 주의사항
– 적용배제 대상 동물병원이라도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는 하여야 하며, 이때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수의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의사 이외에 법인, 대학, 지자체 등에서 개설한 동물병원은 적용배제 대상이 아님
– 적용배제 대상 동물병원이 운영 도중 주당 최대동작 부하량이 변경되어 주당 8mA*min(480mAs)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배제 대상에서 제외
– 최대동작 부하의 총량은 연간 평균이 아닌 가장 촬영횟수가 많은 주간을 기준으로 함[참고: 2019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① 클릭]
2. 서류의 작성‧비치‧보존
“동물병원의 개설자, 검사‧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규칙 별표6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함”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단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위한 10가지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