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벳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간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에 실린 내용을 정리해서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다섯 번째 시리즈는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신고 및 피폭관리>입니다.
1.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및 관계종사자 신고
▶ 관련 규정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제2항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동물병원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안전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 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
① 안전관리 책임자‧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②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③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① 안전관리 책임자‧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②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③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등의 총 3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 ①+②+③)
–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신고하는 경우 ‘① 안전관리 책임자‧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③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등의 총 2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 : ①+③)
2) 신고기간
▷ 최초 신고 후 안전관리 책임자를 해임 또는 선임하는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최초 신고 후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3)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기준
– 동물병원 소속 방사선 관계종사자 중에서 수의사
–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인 경우에는 자신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사선사
–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4) 동물병원 개설자 준수사항
–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것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제1항 및 제2항
2.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및 교육
▶ 관련 규정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1) 직무
–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 및 평가
– 소속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 훈련의 실시
– 방사선 관계종사자 및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에 대한 방사선 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 동물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 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 사실 등을 측정기관에 통보
– 안전관리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보조
– 안전관리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보조
2) 교육
–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교육 실시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다만,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다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
3.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1항 및 제2항
–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다만,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단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위한 10가지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