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③] 엑스레이 사용중지‧양도‧폐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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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간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에 실린 내용을 정리해서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세 번째 시리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입니다.

▶ 관련 규정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신고) 2항

“동물병원에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거나(일시적인 중지, 휴업 등), 양도하거나, 주소지를 달리하여 이전하거나, 장치의 노후로 폐기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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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시 필요한 서류

① 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② 신고증명서 원본(별지 제3호서식)

③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④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용중지를 신고하는 경우 ‘① 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신고서, ② 신고증명서 원본’ 등의 2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사용중지 신고하는 경우 : ①+②)

양도를 신고하는 경우 ‘① 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신고서, ② 신고증명서 원본, ③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3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양도 신고하는 경우 : ①+②+③)

관외 이전을 신고하는 경우 ‘① 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신고서, ② 신고증명서 원본, ④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3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관외 이전 신고하는 경우 : ①+②+④)

폐기를 신고하는 경우 ‘① 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신고서, ② 신고증명서 원본, 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3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폐기 신고하는 경우 : ①+②+⑤)

2) 신고기간

▶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별지3호 서식의 신고증명서 원본과 함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방사선 발생장치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

– 양도‧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사실 증명서란, 양도‧양수‧폐기 또는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3) 주의사항

▶ 장치의 사용중지 신고

– 동물병원의 사정에 의해 장치를 사용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사용중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중지 신고 된 장치는 사용중지 기간 동안 안전관리 의무사항(장치의 정기검사)이 유예된다.

▶ 사용중지 후 재사용 신고

– 사용 중지 신고 후 장치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정기검사 기간과는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방어시설이 변경되었다면 방어시설 검사도 받아야 함) 재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이전신고

– 이전이란 장치의 소유권 변동없이 장치소유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치를 주소지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① 관할 시‧군‧구청외의 타지역으로 이전‧설치하는 경우 현재의 관할 시‧군‧구에서 이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전하는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다.

② 관할 시‧군‧구청내의 지역으로 이전‧설치하는 경우 새로이 이전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원본과 관련서류(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 이면에 변경상항을 기재 받음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폐기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폐기할 경우 고물상 등과 폐기처분 계약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폐기 신고시에는 장치 구성품의 모델, 제조번호 등을 폐기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장치를 폐기 신고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장치의 양도없이 동물병원을 폐업할 경우 반드시 사용중지 신고를 하여 향후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단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위한 10가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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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③] 엑스레이 사용중지‧양도‧폐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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