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메이저 심장사상충예방약 공정위 고발···공급3사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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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벳(애드보킷), 에스틴(하트가드), 조에티스(레볼루션) 3개 공급사 입장 비슷

‘심장사상충예방약 올바른 사용 위해서는 수의사 진단 처방 필수’

약은 제대로 쓰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공급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나섰지만 업계의 입장은 그대로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의사의 진단 및 처방이 선행되어야 하는만큼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유통시키는 현 방식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대한약사회장이 바이엘, 메리알, 조에티스 3개 제약사를 방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의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오리지날 심장사상충예방약 애드보킷, 하트가드, 레볼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벨벳㈜, 에스틴㈜, 한국조에티스㈜ 측이 본지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이미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동물에 사용할 경우 예방효과를 볼 수 없다.

수의사를 통해야 심장사상충 예방약 효능 보장돼..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애드보킷을 공급하고 있는 벨벳의 김용민 대표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수의사의 진단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하다”면서 “2010년에도 제주도의 한 약국이 애드보킷을 공급해달라며 공정위에 제소한 건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원칙으로 대처하여 승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수의사와 반려견 보호자 사이에 가치있는 수의학적 제품을 제공하여 수의사의 전문성과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벨벳의 기업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본사의 의약품이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애스틴 또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약국에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에스틴 관계자는 “심장사상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진료행위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심장사상충 감염 확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감염 여부 확인 없이 예방약을 사용하는 것에는 오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려견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약국에는 예방약을 공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배급사를 통하지 않고 본사에서 직접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조에티스 측의 입장도 명확하다. 조에티스에서 공급하는 심장사상충예방약(레볼루션과 프로하트 SR-12)을 수의사를 통해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에티스 측 관계자는 "예방약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수의사의 진단 및 처방이 필수적이므로, 동물병원으로만 예방약을 유통하고 있으며 이를 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라면서 "지금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유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장사상충
심장사상충 감염증 심장 병변 사진
약국 유통은 업계도 부담.. 오·남용된 경우 약효논쟁 소지 있어

3개 공급사의 반대입장은 명확하지만 이에 대해 걱정하는 일선 수의사도 있다. 제약사나 유통사의 입장에서는 판로가 늘어날수록 이익을 보기 때문에 약사회 측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공급사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약국 유통으로 오·남용 위험이 높아질 경우 이로 인해 반려견과 보호자 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했다.

에스틴 관계자는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약국에서 예방약을 사서 쓰다가 심장사상충감염증이 발병하게 될 경우 그동안 투여한 예방약은 오·남용된 셈”이라며 “게다가 ‘예방약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본 원인에 주목하기 보다 ‘약이 잘못됐다’는 식의 약효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벨벳 김용민 대표 또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약국에 유통하게되면 오·남용과 약효논쟁 등 잠재적 위험은 큰데 반해, 시장이 커진다거나 영업매출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면서 “현재 약국에서 유통 중인 제네릭 예방약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또 약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해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사용하지 않던 보호자가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취재 과정에서 3사 모두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을 바라는 약국이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대응한 이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에도 각 업체들은 위와 같은 원칙을 세워 공급을 거부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일개 약국이나 도매상에 비해 대한약사회가 가진 힘은 비교할 수 없다’고 걱정하면서도 ‘이전 경험에 비추어볼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국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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