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치료기관·질병진단기관 수의사 의무고용 법제화

"동물병원 개설이 치료기관 지정요건에 빠졌다" 문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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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지난해 11월 전국 야생동물센터 진료진이
천연기념물 구조·치료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정부가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치료기관 및 질병진단기관 기준을 신설하면서 수의전문성을 반영했다. 하지만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야생동물 치료가 불가능함에도 병원 개설 여부를 치료기관 지정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환경부는 25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는 관련 기관에 수의사 의무채용, 진료시설 마련 등 수의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일부 포함됐다.

먼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진단 인프라를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 법령은 질병진단기관의 질병진단 책임자와 담당자의 자격요견 또한 실무경력을 갖춘 수의사로 규정하고 부검실 및 전용실험실과 필수기자재 목록을 명시했다.

또한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11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치료기관에 해당된다.

개정 야생생물법령은 야생동물 치료기관이 진료수의사 3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치료기관은 총면적 1,000㎡ 이상의 부지에 200㎡ 이상의 치료기관 건물을 설립하고 진료실, 수술실, 영상진단실, 입원 및 재활시설, 격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다친 야생동물을 포획, 운반하기 위한 장비와 진료장비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동물병원 개설여부를 치료기관 지정요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는 야생동물 치료를 포함한 동물진료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동물병원의 진료수의사로 등록되어야 한다.

야생동물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마약류 등 마취제나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현재 야생동물 치료를 담당하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들도 모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다.  동물 치료에 필수 요건인 동물병원 개설이 치료기관 지정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번에 개정된 야생생물법 하위법령에는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요건에 동물병원 개설 여부가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준비과정에서 대한수의사회가 포함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정비작업을 자문한 한국야생동물센터협의회장 연성찬 교수(경상대 수의대)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관리지침을 현실적으로 보완해 야생생물법령에 규정하고, 향후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기반이 되는 진단 및 병성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진단기관 기준을 마련했다”며 “야생동물 질병관리도 수의사의 영역으로서 정부가 관련 기반 마련에 나선 만큼 수의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야생동물 치료기관·질병진단기관 수의사 의무고용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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