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 호딩은 동물학대` 윤명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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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사육하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3일 애니멀 호딩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은 애니멀 호딩을 ‘보호의 이름을 가장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비판해왔다.

좁은 공간에서 사육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숫자의 동물을 기르다 보니 상해와 질병이 유발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건강관리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

애니멀 호딩은 주로 유기동물을 수집해 기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성화수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애니멀 호딩은 동물을 보호하려 하기보다는 그 숫자를 늘리는데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미국정신의학회에서는 이를 강박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애니멀 호딩은 동물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악취와 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며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한 질병위험도 크다”며 “반려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과도하게 밀집 사육함으로써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애니멀 호딩은 동물학대` 윤명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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