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장교·공방수 복무기간, 군의관·공보의와 함께 24개월로 줄여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토론회에서 ‘공방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도 다뤄...이진환 대공수협 회장 토론자로 나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11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더불어민주당)·임종득(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백종헌(국민의힘) 의원 및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제도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직접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군의관·공보의 복무 부담을 직접 언급한 만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진환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회장도 토론자로 나서 “수의장교, 공방수 제도도 긴 복무기간으로 미충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역병 복무기간 1/2로 줄어드는 동안 복무기간 한 차례도 조정 안 돼
36개월→30개월 단축은 수련 공백 차이 없어…1년 단위로 줄여야 수련 복귀 시점 빨라져 실질적인 효과 기대
공중방역수의사·수의장교, 공보의·군의관과 함께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해야 제도 유지 가능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과 군의관 신규 편입은 2024년 741명에서 올해 225명으로 줄었고, 공보의는 249명에서 98명으로 감소했다. 둘을 합치면 900명에서 323명으로 2년 만에 1/3토막 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역병 대비 긴 복무기간 부담이다.
1968년 육군, 해군, 공군의 복무기간은 각각 36개월, 39개월, 39개월이었다. 2020년에는 각각 18개월, 20개월, 21개월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군의관,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군사교육기간까지 더하면 38개월 복무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조정되면 의대생의 90% 이상(군의관 92.2%, 공보의 94.7%)이 군의관·공보의로 가겠다고 답했다. 의대생의 97.7%는 군의관·공보의 지원율 향상 유인책으로 ‘복무 기간 단축’을 꼽았다.
실제, 군의관·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7개나 발의되어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 이런 상황”이라며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 개정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30개월로의 6개월 단축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 군 복무 후 수련 복귀가 앞당겨져야 실효성이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 6개월만 줄이면, 나머지 6개월은 그냥 수련 공백기로 남는다.
의료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서도 공보의 복무기간을 30개월로 줄였을 때는 19.4%만 지원하겠다고 답해 24개월로 줄였을 때(94.7%)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특수병과 사관 후보생들도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미충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 공유됐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발제에서 “장기복무 부담은 전문자격 기반 대체복무 제도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라며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익법무관의 미충원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관·공보의보다 더 심각한 수의장교·공방수 미달 사태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진환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회장은 “현역병 입대 증가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수의과대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장교 미달 현상을 언급했다.
연간 정원이 150명인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 2025년 109명 모집에 그쳤고, 올해는 단 2명만 임용됐다. 충원율 1.3%다. 전체 정원 450명 중 203명만 복무 중이다.
수의장교도 심각하다. 매년 35명 전후로 임관되다가 2024년에는 26명만 임관했고, 2025년에는 임관자가 0명이었다. 올해도 10명 임관에 그쳤다.
대공수협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남자 수의대생의 92%가 ‘긴 복무기간’을 이유로 수의사관후보생을 기피한다고 답했고,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97%가 복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진환 회장은 “대체복무 인력의 쓰임과 국가에 미칠 파장을 논의하는데, 실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달라”며 “현역병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인식과 함께 사회로부터 많은 존중과 배려를 받지만, 저희는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복무기간까지 길다면) 학생들이 당연히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관련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수의장교·공방수는 물론,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도 이미 나와 있다. 중요한 것은 통과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논의는 충분하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복무기간 단축 법안의) 매듭을 지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