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사육 동물원에 ‘수의학적 관리’ 포함 시설기준 마련

기존 동물원 내년 7월까지 시설기준 충족해 등록해야..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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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를 포함한 동물원 시설기준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대상으로 사육시설 기준 마련, 사육시설 등록제,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 불법거래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후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7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침팬지, 남방큰돌고래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시설은 수의학적 관리, 행동풍부화 등을 포함한 관리∙면적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존 동물원은 2015년 7월까지 시설기준을 충족시켜 등록하면 된다.

이번에 신설된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관리 기준은 질병예방프로그램을 모든 동물에 대해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의적 프로그램과 부검, 기록, 격리, 검역, 질병관리는 ‘자격있는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록에는 예방의학과 검사, 임상치료, 수술, 사후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건강검진은 종별로 항목과 주기를 설정하여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사육시설등록자는 수의사가 동물을 적절히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갖추고, 환경부는 적절한 관리여부를 수시로 검사해야 한다.

멸종위기종의 유통과 증식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 양도자로 치우쳐 있던 불법 거래 처벌과 신고 의무 규정을 양수자에게도 확대하고, 국내에서 증식된 모든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여기에 호랑이, 사자, 표범, 말레이곰, 반달가슴곰, 샴악어 등 20종은 증식 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 적정 관리 등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 라며, “입수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 양수 등 불법 행위는 자제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 시 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 시설, 관리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멸종위기종 사육 동물원에 ‘수의학적 관리’ 포함 시설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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