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불법진료 의혹에 농식품부 `수의사법 위반 지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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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행위-복약지도 구분은 의약분업 하에서 이미 정립..동물약국에 그대로 적용

동물약국의 불법진료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동물에 대한 주사 등 진료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동물약국에서 약사의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약국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닌 자가 동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약사회 관계자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약을 요구하면 약사가 증상을 물어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어디까지를 복약지도로 볼지, 진단으로 볼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의사의 진료행위와 약사의 복약지도의 구분은 이미 의약분업의 경험으로 정립됐다”고 대답했다.

애매할 것 없이 동물약국의 복약지도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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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진찰∙검안∙처방∙투약∙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행위이며, 여기서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기타 과학적 방법을 통한 검사로써 환자의 용태를 관찰해 병상과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면서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해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은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25조에 의한 것이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환자의 증세를 묻고 감기로 진단한 행위, 환자를 진맥한 행위 등을 복약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진단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를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약국의 복약지도 범위는 의약분업에서의 복약지도 범위에 따라 적용되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명확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약국 불법진료 의혹에 농식품부 `수의사법 위반 지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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