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내년 5월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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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발생위험 높아지는 매 겨울철마다 실시

상황실 설치와 기존 방역활동 강화가 주 골자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국 방역관련 기관 309개소가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을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2일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과 AI 청정국 유지를 위해 이번 특별방역기간 동안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매년 겨울철에 실시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비롯한 전국 방역관련 지자체, 공공기관 등 309개소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농가방역점검∙국경검역∙AI대비 대비 소독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황실 설치로 가축전염병 관련 신고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 방역활동의 횟수나 규모를 강화하는 정도다.

농식품부 측은 “지난 여름 실시한 전국 하절기 가축방역실태 일제점검 결과, 전년 대비 과태료 부과 농가가 증가한 반면 지자체 당국의 점검의지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방역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2년 16건에서 올해 8월까지만 8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일제점검 시 중앙점검반의 적발률(17.9%)에 비해 지자체 점검반의 적발률(1.7%)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중앙기동점검반의 규모와 횟수를 각 3배 강화하고, 지자체장 현장점검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별방역기간 중 방역 불이행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은 물론, 동물용의약품이나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백신접종 취약 지자체와 농가를 집중 점검하고 구제역 NSP항체(백신접종에 의해 생성되는 SP항체와는 달리 구제역바이러스에 감염되어야 생기는 항체) 검출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11월과 내년 2월로 예상되는 OIE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에 대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는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출∙입국 시 검역본부의 신고, 소독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면서 “구제역 예방접종과 정기적인 농장소독,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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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내년 5월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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