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물원법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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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법전문가간담회

정세균·이원욱의원실 공동 주최···서울대 이항 교수 등 참석

민주당 정세균·이원욱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11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종 보존과 교육, 여가 및 과학적 연구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동물원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제정을 위해 개최된다.

동물원법안은 이미 지난 9월 27일 발의(장하나의원 대표발의)되었으며, 이번 간담회는 동물원법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원욱 이원은 "현재 다수의 동물원이 있지만 동물원은 운영주체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일화된 법으로, 동물복지 및 동물원 관리를 위한 인증제, 이용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 등을 명시, 선진화된 동물원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의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목 : 『동물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일시 : 2013 10 11() 오후2~4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주최 : 정세균·이원욱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주제발표

조경욱 박사(어린이대공원)

「국내 동물원 현황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최준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동물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전문가토론

차현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정법률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이항 교수(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동물원의 역할 기능적 관점」

윤병철 팀장(광주 우치동물원)

「제정법률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김계채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현재 운영중인 동물원의 현황 보고」

문의 : 이원욱의원실 02-784-6471

 

11일, 동물원법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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