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철저히 대비해야

감사원 2014년 안전관리 미흡 지적..안전조치 이행여부 및 관련 서류관리사항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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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곧 있을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임상수의사 회원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대한수의사회는 7월 27일 각 시도지부를 통해 “정부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실태 점검이 예정되어 있다”며 관련 기록과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안내했다.

2011년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신설되면서 동물병원은 X-ray나 CT 등 방사선을 이용한 영상진단장비를 운영할 때 규정된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의 정기검사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교육, 방사선 장비 이용자(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과 정기 건강검진 등이 주 내용이다.

방사선 발생장치를 조금만 사용하는 동물병원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완화해 적용한다.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1회 촬영을 5mAs로 가정했을 때 주당 촬영횟수 120회 이하)인 동물병원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이나 별도의 방사선 구역 설치, 피폭선량 측정 등의 안전관리 의무에서 면제된다.

반면 수의사가 아닌 법인, 수의과대학 등이 개설한 대형 동물병원이나 CT를 운영하는 곳은 안전관리의무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 같은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해 지난해 감사원이 여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면제대상이 아닌 대형 동물병원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이나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정기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관리 대상자 118명 중 정기적인 피폭선량 측정을 받은 사람은 30명에 그쳤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도 53명에 달했다.

또한 동물병원의 방사선 사용량이 안전관리의무 완화기준(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 10mA·분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수의임상환경에서는 수의사나 직원이 동물을 직접 보정하여 촬영하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연간 허용노출량(20mSv)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의 방사선 안전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른 정부의 안전관리실태 점검은 특히 법인 등이 개설한 동물병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수의사가 직접 개설한 동물병원도 방사선 사용빈도가 높은 동물병원의 경우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는 점검에 대비해 관할 지자체 신고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했는지, 관련 서류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해당 동물병원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 대장 등을 점검해야 한다. 3년마다 해야 하는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를 받았는지도 중요한 사항이다.

법인이나 수의과대학이 개설한 동물병원은 감사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이수했는지, 동물병원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했는지(티앨배지 3개월마다 1회이상, 필름배지 1개월마다 1회이상),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는지, 방사선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외부에 표시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했는지 여부가 포인트다.

위와 같은 방사선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동물병원이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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