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전국 동물병원에 현수막 게시

동물보호법 개정에 수의사들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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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전국 수의사들이 지지 활동에 나섰다. 각 동물병원에 동물보호법 개정 지지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는 것이다.

선언적 수준의 머물러 있는 동물보호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대 국회 개원 이후 한정애, 표창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누구보다도 동물들의 고통과 삶을 늘 고민하는 수의사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수의사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지지할 예정이다.

동물병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그러한 지지 활동의 일환이다.

현수막에는 “대한민국 수의사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를 제대로 막지 못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는 우리나라를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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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동물병원 1,500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 동물병원에 현수막이 차례로 게시된다.

수의사회 측은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선언적 수준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동물보호에 한계가 많다. 올 상반기에 방송돼 논란이 된 강아지농장 사건이 이를 대변해 준다”며 “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우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제20대 국회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여러 반대단체들이 이러저런 이유로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실질적인 법개정까지는 걸림돌이 많다. 향후 수의사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현수막을 시작으로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한수의사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 인천광역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등이 이번 지지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동물병원의 SNS 인증도 진행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전국 동물병원에 현수막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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