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물어 죽인 맹견, 고의성 놓고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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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충북 영동의 길고양이 보호시설에서 맹견 2마리가 난입, 고양이 9마리가 물려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 동물사랑실천협회)

길고양이 보호소에 맹견 난입해 고양이 9마리 물어 죽여

“투견 훈련을 위해 고의적 학살”, “산책과정 중 이탈로 우발적 사고” 대립

충북 영동의 모 길고양이 보호시설에 맹견이 난입해 고양이 9마리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시설 측과 동물보호단체는 ‘투견 훈련 목적으로 자행된 학살’이라며 처벌을 요구했지만 견주는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길고양이 20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는 해당 보호소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11일 오후 9시경. 보호소 주인 A씨는 “이웃 마을에 맹견 2마리가 철제 보호망이 쳐진 보호시설 안으로 난입해 고양이들을 순식간에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공격을 받은 고양이 4마리가 현장에서 즉사했고, 부상을 입은 5마리도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가 핏불테리어 종이고, 주인의 차량에 다른 핏불테리어들도 많았던 점을 볼 때 사고를 일으킨 개들은 투견을 위해 길러진 맹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호시설은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개가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며 견주 B씨가 고의적으로 훈련을 위해 들여보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견주 B씨는 “개 6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실수로 2마리가 무리에 이탈해 보호소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인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는 사고라는 것이다.

고의성 여부 상관 없이 동물 죽일 경우 동물학대죄 적용 판례 있어

14일 A씨의 고발장을 접수한 충북 영동경찰서 측은 B씨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경찰서 고병길 수사과장은 “18일 영동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며 “투견도박, 동물학대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그에 따른 법적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의성이 없는 간접적 동물학대도 유죄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이번 사건 처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은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았던 풍산개가 길고양이를 죽인 사건에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동물학대죄(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임을 판시한 바 있다.

견주 B씨의 주장대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상 명시된 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길고양이 물어 죽인 맹견, 고의성 놓고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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