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NET)제 근로계약, 유효할까?

최수환 노무사의 인사를 배우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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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형태의 임금 지급 방식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네트(NET)제 근로계약은 병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종종 논의되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직원과 사업주 모두에게 일정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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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제 근로계약이란?

네트제란 근로자가 실수령액(세후 금액)으로 특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사용자가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별도로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직원과 “매월 300만 원을 실수령액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별도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3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원의 실수령액이 300만 원일 경우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약 32만 원)과 소득세·지방세(약 13만 원)을 포함한 세전 월급은 약 345만 원이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세전 월급 외에도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인 지출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네트제 근로계약은 다수의 의료업종(병·의원, 약국 등)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다. 근로자가 매월 일정한 실수령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세금 및 공제 항목을 신경 쓰지 않고 급여 지급을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네트제 근로계약, 문제는 없을까?

다만, 네트제 근로계약은 일부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네트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사업주가 세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수령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니 초기 근로계약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매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정산하는 절차가 연초에 이루어진다. 이때 소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원칙적으로 해당 금품은 근로자의 귀속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네트제로 계약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전액 납부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네트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네트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의 귀속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네트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환급금은 근로자의 귀속으로 지급될 수 있다.

특히 진료수의사는 이직이 잦은 만큼 퇴직금 관련 문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필자 역시 다수의 병원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으로 인해 마찰을 겪는 경우를 접했다. 입사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표원장 역시 다음 근로계약에서는 이를 눈 여겨 살펴보고 있다.

   

□ 네트제 근로계약,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네트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네트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 “세후 300만 원 지급”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예상 공제 항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임금 산정 방식, 퇴직금 및 수당 계산 기준,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근로자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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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근로계약은 실수령액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당 계산 문제, 환급금 귀속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따라서 초기 도입 시 신중한 고민과 적법한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네트(NET)제 근로계약,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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