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에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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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반려동물에게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의 책임> 변호사 최재천

전문 브리더(분양업자)에게서 반려견을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지 9개월 만에 유전질환이 발현됐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억울했다. 그렇다면 분양업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

반려동물이 사람이 아니었고 또 분양업자가 부모가 아니었기에 유전질환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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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을 보호자가 950만원을 지급하고 포메라니안종 전문 브리더로부터 동배견 두 마리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다음 해 여름 두 마리 모두 유전질환인 후두골 이형성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보호자는 분양비용, 치료 및 수술비용 등을 합한 2,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2020가소615990)을 제기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고인 분양업자들의 항변이 중요하다. 항변은 이랬다.

첫째, 견종 브리더들은 견종 표준서를 참고하여 각 견종을 번식하고 있는데 FCI국제 애견연맹 포메라니안 견종 표준서 결점, 중대 결점, 실격 사유에도 후두골 이형성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많은 소형견들은 후두골 이형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큰 증상 없이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이번에 분양받은 두 마리의 동배견 중 후두골 이형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2021년 12월 7일 광주지방법원은 분양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책임을 인정하고 나면 다음은 배상책임의 범위다.

그런데 반려견은 사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그래서 치료를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치료비를 표준화시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배상범위는 차 값으로 한정해야 할까. 아니면 차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수리비여야 할까. 당연히 차 값으로 한정하는게 옳지 않을까. 이런 식이다.

그런데 반려 동물은 특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다.

다행히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반려견 등의 경우처럼 소유자가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는 대상일 뿐 아니라 생명을 지닌 동물로서 반려견 등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5.29.선고 98다7735판결 등)”고 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분명히 손해는 있는데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할지. 치료비가 표준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정도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할지.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대단히 난해한 경우 등이 있다. 반려동물 소송이 그러하다.

참고로 손해의 액수에 대한 증명 또한 원고의 몫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고 앞으로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보호자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한다. 이 또한 반려동물 소송은 쉽지 않다.

이 역시 법원의 판례가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쌓여 있는 편이다.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 관련된 모든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범위인 금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8.20.선고 2008다19355판결)”고 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39만7천8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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