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법 국회 통과, 이르면 2021년 배출 전망

직무범위 규정할 시행규칙 개정에 관심..전문대 많고 학원도 인정해 `과잉배출` 우려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동물보건사 제도화가 최종 확정됐다. 이르면 2021년 국가자격증을 가진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한 동물보건사 제도화, 주요 내용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테크니션을 ‘동물보건사’로 명명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시험은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되 관계전문기관이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으로는 대한수의사회가 점쳐진다.

응시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졸 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기관의 고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동물 간호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주어진다.

다만 기존에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이 없었던 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를 배워 업무에 종사하던 수의테크니션도 향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졸업한 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고졸 학력자로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향후 농식품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때 동물 간호 관련 업무 경력은 동물병원에서 근로계약이나 국민연금 등으로 업무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밖에도 정신질환자 등의 결격사유, 자격증 불법대여 금지,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 금지, 신상신고 등의 규정이 수의사법을 준용해 적용된다.

 

동물보건사 업무범위 규정할 시행규칙 개정에 관심..과잉배출 우려 `논란 불씨`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양성기관의 평가인증기준 등은 모두 수의사법 시행규칙(농식품부령)으로 규정된다.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는 교육과정, 평가인증기준과 직결된다.

동물보건사가 할 줄 알아야 하는 업무들의 수행능력을 점검하는 과정이 자격시험이기 때문이다. 동물보건사에게 주사, 채혈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교육기관에서도 주사, 채혈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수의계는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동물보건사의 업무에 주사, 채혈 등 침습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만큼 향후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관심이 모일 수 밖에 없다.

동물보건사 제도화 관련 법 개정내용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1년에 발효된다. 시행규칙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화 윤곽은 내년부터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물보건사 제도화에 따라 양성기관이 더욱 늘어날 지도 관심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은 전국 10개 대학에 이른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반려동물학과(4년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2년제다.

전문대학 입학정원만 연간 800명이 넘고,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등 전문직업학교 8개소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호서대학교가 동물보건복지학과를 신설해 2020년 입학생 모집을 발표하는 등 동물보건사 양성에 초점을 맞춘 관련 학과 개설도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수의사법 개정안이 학원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에도 양성기관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향후 동물보건사 연간 배출 인원은 1천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의 개업은 248개소에 그친다

같은 기간 폐업량(173개소)을 고려하면 순증가량은 100개소에도 못 미치는 만큼, 신규 배출되는 동물보건사의 숫자가 적정한 지도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법 국회 통과, 이르면 2021년 배출 전망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